AFP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티브 잡스가 생전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 미국 오클랜드 법정에서 열린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애플의 아이팟을 구매한 소비자와 소매업체로 구성된 원고들은 애플에 3억 5000만 달러(약 390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원고는 애플이 아이팟 출시 초기에 애플의 음악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하고, 타사의 음악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악은 아이팟에서 재생되지 않게 했다며 집단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증거으로 채택된 잡스의 동영상은 잡스가 사망한 지난 2011년 10월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 촬영된 것이다. 동영상에서 잡스는 아이팟 음원재생 제한과 관련한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생전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등장한 잡스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음원이 유출될 경우 발생할 음반업계와의 계약 문제가 우려돼, 아이팟에서 아이튠즈의 음원만을 재생하도록 한 것이지 경쟁사와 소비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줄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