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연말까지 이어져
시와 구·군, 경찰, 광고협회 합동단속반은 12월 한 달간 무거동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공업탑,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5일)까지 단속 결과를 중간 집계한 결과, 배너기와 현수막 2,160장, 입간판 196개, 에어라이트 87개, 전단·벽보 9,485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했다.
시는 이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92건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고, 아파트 분양사 등 12개 업체는 429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퇴근시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출근시간에 거둬들이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속 집중 단속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