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상무’ 사건이 벌어지고 일주일 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사내게시판에 올린 ‘객실승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글의 일부다.
실제로 2013년 4월 업무방해 금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그해 6월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이 추가됐는데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 뿐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됐다.
자료사진. 일요신문 DB
기존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는 항공기에 탄 승객에게 금지된 행위가 나오는 데 여기에는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업무 방해가 입증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의 ‘땅콩 램프리턴’에 대해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안이 초유의 사례인 터라 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조 부사장은 ‘라면상무’ 사건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으로 본인이 직접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부사장이 땅콩 등 견과류 관련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후진해서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하느라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