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공식 트위터
9일 오전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햇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이 사고로 멤버 리세(23·권리세)와 은비(21·고은비) 등 2명이 사망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