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가 빌린 돈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아무개 씨(62)로부터 고소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씨를 고소했던 이씨가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신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던 자신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신 씨가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도, 돈을 갚지도 않았다며 6월 19일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