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피소된 전직 검찰총장이 법적 ‘무효’ 결정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B(23 )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해당 사건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난 뒤 1년 이내 고소해야 한다’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지난해 6월 19일)되기 전에 발생,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 씨가 회장으로 있던 포천의 한 골프장 전 여직원 B 씨로부터 ‘지난해 6월 22일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골프장 근태현황표와 예약시스템 직원 로그기록, A 씨의 라운딩 일자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와 고소인, 참고인 등이 동시에 골프장에 머물던 때는 지난해 5월 말 이전으로 파악됐다. 고소인의 주장이 맞더라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어서 고소가 늦었다는 결론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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