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또 국정원과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정윤회 문건 배후로 지목한 조 전 비서관 주도의 ‘7인회’와 박 회장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 등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견제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