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갖게 된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연 1회 재적위원 500명이 전원 참석하는 정기회와 필요시 안건에 따라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하며, 회의 방식은 토론회, 타운홀미팅, 주민합의회의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 참석수당 등은 없다.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 지역 성별 연령 안배한 무작위 추첨 통해 이뤄진다. 대전시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500명(공개모집 450명, 추천모집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대전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대전시 비거주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성범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배제된다.
위원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인원을 안배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