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한 일부 수입식품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서울 용산구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음료를 비롯해 젤리, 캬라멜 등의 식품을 구매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8), ‘Dreem’(유통기한 2015.9.12), ‘Dreem creme caramel’(유통기한 2015.5.28), ‘Honest kids’(유통기한 2015.4.25)’, ‘MDH curry powder’(유통기한 2015.3)‘, ’Nutrela soya chunks‘(제조일자 2014.8), ’TATA tea premium‘(제조일자 2014.7)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