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뉴스 캡쳐
[일요신문]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온 14년의 역사가 마무리 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지하혁명조직(RO) 구성 문제, 그리고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답습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이른바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통진당 해산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또한 법무부 측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그동안 2907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준비조차 한 적이 없으며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해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