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다 2009~2010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태아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