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아무개 씨(53) 등 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손 아무개 씨(여.5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A 씨를 청주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손 씨 등 3명과 합석을 윧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A 씨가 손 씨를 성추행했다고 협박해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뒤 달아난 최 아무개 씨(51)의 뒤를 쫓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