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탄절인 25일 부부싸움을 한 남편이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 아무개 씨(5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후 7시56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의 술을 마신 후 자신을 무시했다며 부인인 권 아무개 씨(53)와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이에 박 씨는 전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뒤 돌아오지 않자 침대에 불을 질렀다.
불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TV과 장롱, 에어컨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불을 질렀을 당시 만취 상태였고, 불을 낸 후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