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뉴스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쌍방울은 버버리 측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의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지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 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의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방울 제품의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버버리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19건에 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