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문 아무개 씨(72)에게 “피고인이 오랜기간 병간호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숨진 아내가 방어흔적을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다. 문 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후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