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승우 트위터
CAS는 31일(한국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 이적 및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U-18 선수들에게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한국의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를 비롯해 파트리스 수샤(카메룬), 시오 샹드리(프랑스), 보비 아데케네(나이지리아) 등 6명이 규정 위반 대상으로 지적됐다.
징계에 따라 이승우와 백승호, 장결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연령별 공식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8월 FIFA의 징계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며 곧바로 CAS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CAS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하며 FIFA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의 공식경기 출전 정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백승호의 경우 내년 3월이 되면 만 18세가 돼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만, 이승우와 장결희는 오는 2016년까지 공식대회에 나설 수 없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곧바로 구단 성명을 통해 “FIFA의 유소년 보호 정책을 존중하고 걸맞은 행동을 해왔다”며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재차 항소하겠다”고 대응책을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