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휴지까지 지적… 이게 국정원이 할 일인가”
이 시장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다. 무조건 이 배만 따로 1차보고 의무가 국정원으로 돼 있고 실제 그렇게 했다. 휴지나 몰딩 상태까지 일일이 국정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봐서 이것은 주인이 할 행동이지 국가 정보기관이 할 행동은 아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명의는 회사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개인차인 ‘지입차’처럼, 명의는 청해진해운이지만 실제 소유는 국정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률가(변호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는 그런 양심으로 SNS에 이런 주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주장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비록 사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국정원하고 재판을 해서 이미 판례로 확정된 것이다.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이 세금 내고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대리기구가 뭐 잘못 했다고 야단친 것을 주인을 혼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며 “특정 공무원 개인이 아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양우공제회의 영리행위 논란에 대해서 이 시장은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도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니 이런 공제회 만들어서 돈벌이 하면 안 된다.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용 공개 자체도 거부하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직 기조실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정원 공식 자금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양우공제회의 운영도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며 “나에 대한 고발은 국정원에 대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고 가는 아주 원시적인 ‘종북몰이’의 일환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