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지자체 협의 중 문의받아 현행법 안내…재건축 일정 지연 없도록 방안 찾겠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교통영향평가 선행에 대한 안내문은 일부 지자체의 현행법 해석에 대한 요청을 받고 현행법에 대한 법규 해석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개최한 각 지자체 실무자와의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았다”며 “연내 구역 지정 물량도 있는 만큼 현행법을 먼저 안내한 것일 뿐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은 파장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자체가 국토부에 법 적용 여부를 물었고, 국토부가 도시교통정비 관련 법령을 토대로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안내’가 지자체에는 사실상 새로운 선행 절차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국토부 안내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려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연말까지 지정하려던 분당 5개 구역 1만 3429가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때문에 내년 예정 물량 1만 가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계산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토부는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해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국토부는 현재 해석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구역 추진 단계와 행정절차를 다시 파악하고 있으며 법률 재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별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행정절차 과정과 향후 추진 예정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토부가 지난해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선행 안내가 강제성을 띤 통보인지 여부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해당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국토부의 안내가 요구로 받아들여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신속 추진 정책과 어긋나는 행정은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교통영향평가 선행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일정 지연 여부는 법률 재검토와 지자체 간 협의 결과에 달렸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