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병리현상, 즉 물신주의, 잘못된 가치관을 처벌하는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본다면 사형은 당연했다.
―항소 여부는.
▲항소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의 생명을 뺏고 싶지 없다. 복수심은 떨쳐 버린 지 오래다. 흉악범죄에 대해 법의 정의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장모 윤씨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뒤엎으려는 의도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검찰, 법원 조사에서도 친인척과 경찰까지 돈으로 사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자성은커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용서를 받겠다면 처벌을 달게 받아들이고 속죄해야 한다.
―범행 장소 및 시간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는데.
▲사건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윤씨 일행이 딸을 살해한 것은 명백히 입증된 사실 아닌가. 솔직히 최근 언론이 이러한 의혹을 크게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다. 꼭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입증하고, 고인과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아이가 떠난 지 1년6개월여가 지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실감이 크다. 힘들지만 몸을 빨리 추슬러서 딸이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 못다한 사랑의 방법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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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0.03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