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보증지원 대상은 옹진군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지원제외대상은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 인천신용보증재단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 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자 등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1599-8000)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상담 후 옹진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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