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군산시 미룡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아이패드 40대를 갖추고 사행성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PC방 영업을 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릴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과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태블릿 PC가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작고 가벼워 숨기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며 “이런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