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협박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즉각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해 인근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박은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오후 12시39분께 이 남성을 여주시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