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3693마리를 기르는 세종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7일 어미돼지 3마리에서 수포 등이 발생했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농가에서 19.4㎞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구제역으로 돼지 2만 8949마리가 살처분·매몰조치됐다. 이어 소는 안성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1마리만 살처분·매몰됐다.
그럼에도 구제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