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806억 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829건 8,727억 원, 용역 273건 2,190억 원, 물품 625건 912억 원 등 총 1,727건 1조1,82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8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총 절감액은 1조2,393억 원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829건 8,727억 원, 용역 273건 2,190억 원, 물품 625건 912억 원 등 총 1,727건 1조1,82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8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총 절감액은 1조2,393억 원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