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캡쳐
가스공사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장석효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사외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장 사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이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유임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장 사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