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박식으로 바뀌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일정부분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겐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가 필수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7일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돕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중인데 이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