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익산시는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16년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 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배제하고 도시계획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2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올 3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