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인용으로 제때 인사검증 실시 못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인용으로 오는 15일 실시 예정이던 전발연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제때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강현직 원장이 전발연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태도 및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원장 모집공고시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등 경영능력 검증관련 요구자료는 당초대로 제출받을 계획이다“면서 ”12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전발연 운영실태 및 연구원장의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제318회 임시회에 계획된 2015년 업무보고 기간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실태 및 연구원장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는 사후인사검증조례를 법령위반으로 제소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