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시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일반여행, 수학여행, 기차여행으로 구분해 일반여행은 내국인 20인 이상 및 외국인 10인 이상, 수학여행단은 50인 이상, 기차여행은 30인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1인당 3,000원에서 최대 20,000원이며, 기차관광은 단체 30인당 버스 임차비 2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에는 관내 유료 관광지방문 및 농촌문화 등 체험시설이용,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조건이 따른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전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여행종료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방문결과를 각각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방문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양산시를 찾는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시행 후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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