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종합편성채널에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을 야기했던 홍가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홍가혜는 지난 4월 1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1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발언 등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소 기소됐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