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직원들이 뒤늦게 대기 발령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은 “초등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직원들을 피해 학생과 격리시키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56) 등 관련 교직원 2명에 대해 이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초등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인 11월 10일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음에도 가해 관련자가 학생과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인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직원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성추행·성폭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를 통해 격리 조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비품보관실로 B 군(8)을 데리고 가 사무기기로 위협한 뒤 20여 분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군은 가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