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캡쳐
장석효 사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면권자(대통령)에게 큰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강제 해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대통령에게 장 사장의 해임을 건의해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사외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당시 장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