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별거 중인 부인에게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동반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장 아무개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후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며 어린 딸을 집으로 데려온 뒤 아내를 협박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