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2014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 부과한다.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등 230개 사업장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 ▲수질의 경우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등이다.
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자료는 ▲연료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등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도 환경관리과에 내면 된다.
도는 제출된 명세서를 근거로 2014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은 제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