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일요신문] 배우 한예슬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논란에 대해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3일 오전 “뉴스로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한예슬은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해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예슬은 부동산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연 신고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이를 발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 받았다고 전해진다.
한예슬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이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워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에서도 의도적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라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건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금감원에서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KBS1 <뉴스9>은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며 한예슬도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4명 중에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포함돼 있으며, 한예슬은 미국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