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워킹걸> 스틸컷
[일요신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라는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클라라 측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