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객실승무원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항한다는 제보를 받고 적발했다.
이들 승무원 8명은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상 객실승무원은 항공 당국으로부터 12개월마다 개별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 평가를 통해 합격자만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추가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아시아나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세종/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