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씨와 권윤자 씨는 15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가정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26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담당판사로부터 약 30분간 유병언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유대균 씨와 권 씨는 유 전 회장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등에 관해 대답한 뒤 법정을 나왔다.
앞서 이들 모자와 유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유대균 씨 자녀들은 신청을 취하했다.
권 씨와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와 차남 유혁기 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가게 된다.
한편 유대균 씨는 7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권 씨는 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