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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
K씨는 지난 1월 두 명의 경찰관을 대동해 남편과 A씨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 증거물과 사진을 첨부해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현재 6개월여가 넘도록 조사가 원점에서만 머물고 있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실제 이 사건은 지난 1월16일 양천경찰서에 접수돼 6월16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경찰의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도 K씨와 A씨였다.
K씨는 사이트에 올린 글의 첫머리에서 “12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라며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K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 A씨가 함께 있는 광경을 처음 목격한 것은 지난 1월15일. 수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을 수상쩍어 했던 K씨는 남편을 몰래 미행하던 중, 남편이 강남 반포아파트에서 A씨를 태우고 인근 고속도로를 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
남편의 승용차를 뒤따른 K씨는 두 사람이 묵은 스키장 콘도에 두 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습격, 증거품을 입수하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K씨는 뒤이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접수증을 끊고 다음날 양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 6개월여 후인 지난 7월12일 K씨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K씨는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여자의 신분을 알고부터는 오히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이 서로 뒤바뀐 듯하다”며 수사 기관이 사건 접수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건을 마무리짓지 않는 이유가 A씨 가족의 ‘사회적 지명도’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확인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전직 야당 중진 의원이고, 어머니와 A씨 역시 비교적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K씨는 진정서에 “나한테는 수사 상황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담당경찰관은 각종 증거물과 남편의 시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는 말까지 남겼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소인이 청와대에 진정을 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강력계 형사반장 출신으로 최선을 다했다. 조사계로 옮겨온 이후 많은 업무량 때문에 조사가 다소 미진했던 면도 없지는 않지만 밝혀야 할 것은 모두 밝혀서 분명히 기소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히려 K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받았을 정도”라며 K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이 재조사 지시를 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지난 1월부터 이번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와 지난 6월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 모두 “피고소인이 전직 국회의원 ○○○씨의 딸인 사실을 아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사건을 담당중인 검사는 “배정된 사건 중에 간통 사건이 있기는 하나 피고소인이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었다는 점은 몰랐으며 그저 일반적인 간통 사건으로 인지했다”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발 빠르게 조사를 끝내고 결말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16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청와대에 진정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서둘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또 다른 검사 역시 “현재는 담당 검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간통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물음에는 두 검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소인인 A씨 측은 K씨가 청와대 신문고에 남편과 피고소인의 간통 사실을 공개한 사실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굳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부친의 한 측근은 “K씨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겠느냐는 것. 이 측근은 “K씨는 지난 총선 무렵에 남편과 A씨의 관계를 인터넷에 공개해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도 “K씨는 남편과 A씨가 만난 날 남편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누었으며, K씨가 미리부터 A씨 이름과 방 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A씨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국과수의 검사에서도 A씨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월13일 오후 ‘간통사건에 대한 억울함 진정이라는 요지’로 K씨의 진정을 접수해, 이튿날 오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K씨가 갑자기 청와대에 진정서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태도에 불만이 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공방 제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