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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절차는 우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 농지명세,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조사 및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고 설명 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