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훈계를 듣던 중 아버지가 ‘꿀밤’을 때리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외상이 없고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점이 없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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