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8)이 불기소 처분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한전부지 인수전에서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 3346억 원의 3배에 웃도는 10조 5500억 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고발은 주로 언론보도 위주로 그 외에 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는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각하처분 할 수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