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청사 303호 법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 여객기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 전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아무개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58)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김 아무개 국토부 조사관(55)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및 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김 조사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등이 맡았다. 서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김창희 차장검사(연수원 22기)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다.
김 차장검사 등과 같은 과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 변호사(연수원 18기) 등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첫 공판을 시작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2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