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방통위의 두 차례 강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오히려 전체 LTE 단말기에 47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지난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번호이동시장에서 3096명의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지난 19일 하루만에 SK텔레콤에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겨 1754명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을 불법 영업행위 및 단통법 위반 등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KT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