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은 지난 19일 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조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을 보고받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견과류 서비스를 했던 1등석 승무원 김 아무개 씨와 조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회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직권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확답을 듣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출석일을 다음 공판일인 오는 30일로 확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 “아직 출석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