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 받는다. 택시회사의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