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명의로 된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해 압류·추심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이다. 현재 58명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별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1만2000건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예금 압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압류금액에 대한 예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재산 압류는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보다 체납액 일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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