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오류는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의 전산 오류는 올해 3차례 발생했다.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는 일부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했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액을 누락해 국세청에 제공했고,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금액을 누락했다.
이 같은 전산 오류는 카드사가 일부 가맹점을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졌다.
특히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따로 분류해야 한다.
또 후불교통으로 계약된 곳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고속버스 가맹점은 일반 카드결제로 승인됨에 따라 카드사가 별도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카드사들이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을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산 입력을 빼고 일반 공제율로 분류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했다.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에도 카드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이 취합한 주소지가 동일하면 전통시장, 엇갈리면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영세 가맹점들은 이동이 빈번하고 이동 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상가라도 특정 카드사에서는 일반 사용액으로, 다른 카드사에서는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 당국, 카드사들은 가맹점 관리와 분류를 체계화하고 연말정산 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