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 28일 수도권 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 2명에 대해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아무개 씨(60)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최민호 전 수원지법 판사(43)를 구속한 데 이어 검찰 수사관 3~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최 씨로부터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전국 도박판을 장악했고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변호사법 위반, 사기, 탈세, 무고교사, 위증교사 등 20여 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