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 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 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문상현 인턴기자